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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까지 도와주는 제도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하시고 출산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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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정부가 지정한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출산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산모 회복 관리 (좌욕, 유방관리, 식사 등)
- 신생아 돌봄 (수유보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간단한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2025년 출산(예정) 산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 다자녀, 쌍둥이, 장애인 산모 등은 소득기준 초과해도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전액 지원
🗓️ 신청 시기 및 이용 기간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 서비스 이용 기간: 기본 5~25일 (출산 유형 및 가정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or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지원 | 0원 |
차상위·저소득층 | 80~90% | 5만~20만 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50~70% | 20만~40만 원 |
💡 서비스 이용 꿀팁
- 복지로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출산 전 미리 신청해두면 이용 날짜 예약이 수월
- 평일/주말, 시간대에 따라 제공 인원 상이하므로 유선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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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산후 회복을 준비할 수 있어요.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과 시기를 확인해보세요!